1. 구목은 은행나무로 한다.
2. 구화는 장미로 한다.
3. 구조는 비둘기로 한다.
1. 구 간행 각종 책자, 홍보지 발행시
2. 구목,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
3.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개정 2005. 9. 21 조례 제660호)